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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도 다주택자에 인사 불익...성비위-음주운전자 실·국장 승진 못해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06:10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06:1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정부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도 다주택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서울시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다주택자이거나 음주운전, 성비위 사실이 있을 경우 승진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위한 3단계 인사검증시스템이 내년부터 도입된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2회 정기인사에 맞춰 인사검증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시민들의 정서와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의 강도를 대폭 높여 공직사회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금도 승진심사(일반직)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 하지만 비위사실(수사·조사 중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이나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인사검증체계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강도 높은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연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강화된 고위공직자 검증시스템의 대상은 본청 및 사업소 3급 이상 공무원(개방형 포함)이다.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범죄경력 등이다. 특히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다주택 검증시 필요한 경우 외부 주택관련 법률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검토가 이뤄진다. 다주택 보유에 대한 합리적 사유 등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의 소명기회 부여 후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의 문제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3급 이상으로의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내 29개 부서 업무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매제한, 부모봉양, 자녀 실거주와 같은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소명을 거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주택 보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7월)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택처분 등에 따른 소요기간, 인사조치 예측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1·2급은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8월 1급으로의 승진심사시 강화된 검증 시스템을 적용한 바 있으며 내년 6월 2급 승진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2월에는 전면 시행해 3급으로의 승진심사대상자, 4급 이상 전보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들의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강화된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서울시 고위공직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는 일 없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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