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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노동자 사망케 한 '만취 벤츠 운전자'…1심 징역 7년

기사입력 : 2021년11월12일 15:33

최종수정 : 2021년11월12일 15:33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심야에 만취한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권모(30)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에서 시속 148km로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빠른 속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며 "피해자는 참혹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앞으로도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다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견될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자 A(61)씨의 딸은 선고 공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피고인은 저희 가족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인 노동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권 씨는 당시 "무책임하게 술에 취해 인간으로서 못 할 짓을 저질렀다. 유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권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이날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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