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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포럼] NH투자증권 "목돈 필요할 때 쓰는 비정기연금 아시나요"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2:05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21:01

퇴직연금 A~Z까지...투자설명서 공개
DB, DC, IRP형 혜택과 세제효과 설명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비정기연금' 소개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투자 초보자를 위한 '퇴직연금 설명서'를 선보였다. 퇴직연금 종류부터 개인퇴직연금(IRP) 계좌개설 방법, 퇴직연금 투자상품까지 퇴직연금에 대한 A부터 Z까지를 '뉴스핌 제 5회 투자포럼'을 통해 소개했다.

장정민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 책임연구원과 강용곤 NH투자증권 연금지원부 책임연구원이 출연해 퇴직연금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했다.

장 연구원은 퇴직연금 3가지 종류인 확정급여(DB)형,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형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하고 강 연구원은 IRP가입 혜택 및 세제혜택 등을 소개했다.

강 연구원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때마다 받은 퇴직금은 IRP로 받아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투자할 수 있다"며 "여유자금이 있다면 회사를 다니면서도 IRP에 가입하고 개인 돈을 추가로 입금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다, 연말정산 혜택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DC, DB형 가입은 안 되지만, IRP를 만들면 연금 투자가 가능하다고 했다. 

장 연구원은 "퇴직연금계좌에는 퇴직금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며 "앞으로 들어올 돈도 미리 어떤 상품에 얼만큼 투자할지 지정해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크게 펀드, 예금,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채권 등이 있다. 여기에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 예금도 투자가능하다. 다만 은행이나 보험에서 가입한 IRP에서는 ETF나 리츠에 투자할 수 없다. 증권사는 가능하다. 

강 연구원은 "증권사는 IRP로 얼마든지 ETF나 부동산 공동구매로 매각차익과 임대수입, 개발 수익을 배당해주는 리츠에 투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돈은 원할때 마음대로 넣다 뺐다 할수 있을까. 결론은 할수 있다. 일단 돈을 받으려면 DC형에서 IRP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수 있거나, 연금으로 나눠 받을수도 있다.

특히 NH투자증권에는 비정기연금 제도가 있다. 급히 목돈이 필요한 경우나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만큼만 신청해 받을수 있다. 통상 연금을 수령할때는 기간이랑 금액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받는게 일반적이다.

장 연구원은 "NH투자증권의 비정기연금은 가장 큰 장점"이라며 "IRP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입한 경우는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계약이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 제 5회 투자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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