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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에 석션팁 재사용한 치과의사 면허 정지 적법"

기사입력 : 2021년09월21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1일 07:00

"환자 건강 위협, 의료질서 훼손할 우려 커"
"원고가 당할 불이익, 공익보다 클 수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일회용 석션팁(이물질 흡입을 도와주는 의료품)을 재사용해 자격 정지를 당한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나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진료행위와 관련해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며 "고의로 범한 것이든 과실로 범한 것이든 상관없이 석션팁을 재사용해 환자 입 안에 직접 접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환자에게 감염병 등 별다른 이상 증상이 발현되지 않았고 석션팁 재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위반 행위로 인해 환자 생명·신체에 예상치 못한 위해가 발생할 위험을 초래한 이상 사안을 가볍게 취급할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처분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감안해도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가 다른 의료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했다거나 공평을 잃은 제재 조치로써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나 씨는 지난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4월 8일경까지 자신의 병원에 방문한 환자(하루 약 50명)를 진료하면서 하루에 세 번 미만 정도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 의료법의 행정 처분 규칙에 따라 2020년 6월 16일 나 씨에게 6개월 간 의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나 씨는 "석션팁을 소독한 뒤 재사용해 환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부당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면허정치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소송을 냈다.

법원은 나 씨의 주장에 이유 없다고 보고 청구를 원고 패소 결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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