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사건과 관련해 또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부터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청와대 전경. 2020.12.14 yooksa@newspim.com |
공수처는 청와대가 국가 보안 시설임을 감안해 청와대로부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을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인 20일 이광철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함과 동시에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해서도 임의 제출 형식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이 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 내부 사정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압수수색 절차 중단으로 오후 6시 30분경 일단 청와대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다시 청와대 압수수색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이 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 만큼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비서관은 이들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중천 사건과 관련해 진행됐다.
한편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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