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개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중구)이 대전 오월드동물원(이하 오월드) 동물병원 개설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국회의원. [사진=황운하 의원실] 2021.07.12 gyun507@newspim.com |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오월드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된다.
때문에 상시 고용된 수의사을 통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간단한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고 사체 검안을 포함한 동물진료업 자체를 할 수 없다.
황 의원은 "동물병원 개설자격에 지방공기업을 추가해 오월드에도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동물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오월드에는 2명의 상시 고용 수의사가 퇴사하고 1명만 남은 상황이다. 오월드 측은 앞으로 동물병원 개설이 된다면 추가 수의사 고용을 통한 동물진료 증진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황 의원은 "2002년 개장 후 대전과 중부권 명소로 성장한 오월드가 동물진료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안타깝다"며 "갑작스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오월드에 동물병원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에는 강민정·문정복·민형배·박영순·박홍근·오영환·이규민·이용호·이정문·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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