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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거리두기 Q&A…4인 모였다 6시 넘으면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7월10일 11:57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4단계 적용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 허용
골프장 캐디 등 종사자 모임인원 제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한다. 수도권에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사람끼리의 모든 접촉을 줄이자는 게 골자다.

오후 6시 전까지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을 가질 수 있다. 4명이 식당이나 카페를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만 남아야 한다. 

새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같은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받게 된다.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리두기 4단계에 대한 내용을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 문이 닫혀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Q.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되나

A.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Q.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

A.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A.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돼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A.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Q. 카페 또는 음식점을 4명이 간 상황에서 오후 6시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오후 6시 이전에 4명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방문했더라도 오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나야 한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다. 다만 아동이나 고령층 등 가족 구성원을 고려해 동거가족은 사적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동거가족이라면 음식점에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방문할 수 있다. 

Q. 실외 골프장에서 오후 6시 이전 4명이 모여 있다가 오후 6시가 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오후 6시 이후에도 4명이 모여 있으면 규정 위반이다. 다만 골프장 캐디 등은 사적모임 인원 계산에서 제외된다. 벌칙 적용은 지자체가 해당 사항의 고의성이나 과오성 등을 검토한 후 적용한다.

Q.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과 우리 국민이 입국할 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A.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유지되나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변이'나 인도발 '델타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면제를 받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에 한해 4단계 격상 방침이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의 한 주점에 문이 닫혀있다. 오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4단계 방역수칙에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추가해 사실상 '4단계+α'로 평가된다. 2021.07.09 mironj19@newspim.com

Q.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A.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임종을 위해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Q.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A.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하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

A.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

A.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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