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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DNA 검사결과 동의했지만 "아이 낳은 건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5월11일 21:11

최종수정 : 2021년05월11일 21:11

변호인 "DNA 결과가 출산 사실 증명 못해"
검찰 "변호인 주장은 합리적 근거없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석모(48)씨가 자신이 사망한 아이의 친모라고 나타난 유전자(DNA) 검사결과를 처음 인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 및 아이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석 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사체를 은닉하려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던 입장을 여전히 고수했다.

[구미=뉴스핌] 이민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건 석씨. 2021.04.14 lm8008@newspim.com

석 씨는 11일 오후 4시께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수사기관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는 과학적인 부분이므로 인정한다"면서도 "이것으로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증거만으로는 아이를 바꿔치기 한 부분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고도 했다.

석 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지만 수사기관이 추측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부동의한다"며 "마음 같아서는 유전자 감식 결과도 부인하고 싶지만 설득력이 없고 소용이 없어 동의하겠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가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DNA 결과로 피고인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뜻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모순되는 입장이지만 피고인 입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석 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며 그러기까지 자신의 아이를 어디에 뒀는지, 바꿔치기하기 전까지 아이를 어떻게 관리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약취를 했다면 석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검사는 "피고인의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그걸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DNA 감정 결과에 대해 의문을 표시할 것 같은데, 사실 피고인의 자녀 B씨가 출산을 두 번 했다. 두 번째 출산 자녀는 B씨와 출산 관계가 성립하는 걸로 나왔다. B씨가 특이 체질이거나, DNA감정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면 합리적인 근거 없는 막연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하는 증거를 서면으로 받아 석 씨측이 검토하도록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17일 오전 11시10분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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