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남구는 청사 입주업체와 구청 소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6개월분 임대료와 대부료를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상권 위축과 소상공인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에 대한 남구청사 임대료 25%와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
남구종합청사에 입주한 입주 업체 9곳에 대해서는 임대료 25%를 감해 주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사 [사진=전경훈 기자] 2020.05.07 kh10890@newspim.com |
업체 9곳의 6개월분 임대료는 6936만원(월 평균 1156만원)으로 임대료 25% 인하에 따라 1734만원을 감면 받는다.
남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입주 업체에게 1989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한 바 있다.
공유재산인 구청 소유 토지는 3510필지로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도 최대 80%까지 대부료 감면이 지원된다.
올해 6개월분 대부료 감면 금액은 1295만원 수준이며 남구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 차원에서 총 2316만원의 대부료를 감면했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및 대부료 감면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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