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조은정 기자 = 경찰은 같이 술을 마시던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방송사 여기자 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여수시 여서동의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모 방송사에 근무하는 A씨를 조사한 뒤 전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수경찰서 전경 [사진=여수경찰] 2021.01.18 wh7112@newspim.com |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B씨에게 접촉한 점과 웃으면서 헤어지는 모습이 포착된 점, 여수산단 업체에 근무하는 B씨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무고 혐의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고소했던 B씨는 수사 결과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 받았다. 이어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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