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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이용' 제이에스티나, 항소심서도 "악재성 정보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11:59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14:52

악재 정보 공시 전 자사주 매도한 혐의…1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악재성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자사주를 처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사장과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 및 그 법인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미공개 악재성 정보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사자들이 이를 공개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로 말해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악재성 중요정보에 해당하지도 않고 이를 이용해 처분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변호인은 "당시 적자가 8억5700여만원이었는데, 이는 자본 규모나 매출 등에 비춰봤을 때 소규모 적자에 불과해 주식시장에서 가격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보가 아니다"라며 "기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실적 공시를 앞당겨한 것만 봐도 악재성 정보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진 일부 이메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대검찰청에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사설 업체에 이를 의뢰했으나, 별도로 검찰 차원에서 포렌식을 해보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이상 입증 기회를 한 번은 드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바로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한국거래소의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한 것은 쌍방 의견을 들어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앞서 이들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30억원 상당의 주식 총 34만여주를 매도했다. 이후 주식 매도 마지막 날 장이 마감되자 공시를 통해 2019년 영업손실이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정보가 '악재성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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