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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조희연 전교조 해임교사' 특별채용 논란…진보 성향 교원단체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4월27일 07:24

최종수정 : 2021년04월27일 07:24

곽상도 의원 "채용 합의 후 특별채용 진행"…부산·인천시교육청도 비슷
유은혜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에 관여 안해"
교원단체·시민단체 "감사원이 표적감사, 사과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에 고발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관련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부산교육청·인천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교육부의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보계열 교육단체는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을 표적감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의 해임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의 위법성과 추가 조사 여부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4.26 leehs@newspim.com

이날 무소속 김병욱 의원은 "감사원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교사 특별채용이 잘못됐다고 결론내렸다"며 "그동안 시도교육청을 감독했어야 할 교육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인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도 서울시교육청과 비슷하게 해임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사례가 있어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교육부가 '시간끌기'에 나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특별채용 자체가 아니고, 채용 합의를 한 후 공고를 내고 채용을 했다는 것에 있다"며 "2019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지적했는데 지금까지 교육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교육청도 특정 노조의 A부지부장을 공개채용했고, 인천시교육청은 비공개로 1명을 채용했다"며 "언론을 보면 총 6명의 특별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미리 채용대상사를 특정해 이들에게 유리할 채용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경찰 고발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는 전교조 서울지부가 5명의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도록 조 교육감에게 요구해 왔고, 특별채용을 반대하는 관련부서 담당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복직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은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모든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교육부가 업무를 방기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임 문용린 교육감께서도 2명을 특별채용으로 복직시킨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으며,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향후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성향의 교원·시민단체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은 부당한 감사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경찰고발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특별채용된 해직교사 4인은 모두 이명박 정부 시기에 기소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직을 잃은 사람들"이라며 "법률해석에 대한 수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법원은 판결로써 직을 박탈했고, 관련 법률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교직으로 되돌아가긴 했지만 해직교사들이 5년을 넘게 겪었던 고통에 대한 회복 조치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해직교사들은 그저 '원래 있어야 했던 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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