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엘시티 레지던스(주거형 숙박업소)내 불법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 내사를 벌인 결과,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업주 A(30대) 씨 등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전경[사진=부산경찰청] 2021.02.22 ndh4000@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엘시티 레지던스 내에서 유흥 종사자를 고용한 뒤 비밀리에 손님들을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10일부터 2월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기간 중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언론보도 이후 영업을 중지했으나 CCTV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일부터 유흥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해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업소 7곳, 식품위생법 위반 등 불법영업 행위 업소 17곳 등 총 24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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