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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국회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논의 재개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6:00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 12~13일 양일간 법안 심사 개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논의를 이어간다.

앞서 여야 정무위원들은 지난 2일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령 간 중복·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다만 법 적용 대상 범위와 직무상 비밀이용금지 조항, 소급적용 여부 등의 쟁점 사항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공직자 범위 규정의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가 쟁점이다.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와 관련해서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더해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시킬 지 여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일종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2021.04.02 leehs@newspim.com

여야는 논의를 좁히지 못하자 7일 보궐선거를 치른 뒤 논의를 재개하자고 합의했다. 여야 합의안이 금주내로 도출될 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입법 조사처는 12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회 도서관은 13일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를 주제로 한 '최신외국입법정보' 보고서를, '영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호탄, 백서 미래를 위한 계획제도'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16일 해외의회 포커스 제34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4월 12~16일 국회 주요 일정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 법안심사(12일,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법안심사소위(14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34호 발간(16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6호 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13일)
-「현안, 외국에선?」제9호 영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호탄, 백서 '미래를 위한 계획제도' 발간(13일)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향후 과제 발간(12일)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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