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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의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 확실시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5:0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주 의회가 성인에 한해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뉴욕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대마 제품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3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뉴욕주 상원은 찬성 43표, 반대 23표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내용을 담은 대마/대마초 규제 및 세금부과안'을 가결했다. 하원에 송부된 같은 법안은 찬성 100표, 반대 49표로 거뜬히 통과됐다. 

이제 쿠오모 주지사의 승인 서명만을 남겨둔 상황.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트위터에 법안 서명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혀 법제화는 시간문제다.

법안은 현행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확대하고 만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다. 그리되면 뉴욕주는 워싱턴DC와 14개주에 이어 15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가 된다. 

법안은 대마관리국(Office of Cannabis Management)을 신설해 "의료용, 성인 기호용, 대마초의 원료가 되는 삼(hemp)에서 추출되는 칸나비노이드에 대해" 규제·감독을 맡긴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 주정부는 큰 세익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대마초 판매에 9% 세금을, 각 지방 자치단체는 4% 추가 세금을 물린다. 또 대마초에 들어 있는 THC 물질 함량에 따라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1mg 당 0.5센트, 식용 대마초는 1mg당 3센트다. 이로 인해 연간 약 3억5000만달러(약 3964억원)의 추가 세수가 가능하다.

법안은 또 이전에 마리화나 사용과 관련한 범죄 이력도 삭제해준다. CNN에 따르면 마리화나 사용자들은 주로 젊고, 유색인종, 소외계층이다.

전날 쿠오모 주지사는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는 경제에 이익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소외된 지역사회에 정의와 불공평하게 처벌받았던 이들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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