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법관들의 재판권 행사 방해" 인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부터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판사를 통해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았다.
또 국제인권법위원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연구회 모임이나 일정, 참석자 발언 등을 파악하고, 소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법관들에게 법원행정처 권고에 따라 판결을 내리도록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 중 첫 유죄를 받은 사례다.
1심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관들이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해 구체화된 재판권 행사를 두 번이나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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