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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기소' 검찰, SK그룹 본사 압수수색...비자금 수사 번지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05일 15:50

최종수정 : 2021년03월05일 15:50

SK그룹 본사 '압색' 이어 최신원 회장 구속기소
검찰 비자금 수사, 최태원 회장에게까지 번지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구속기소한 가운데 SK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비자금 조성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도 번질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린동 SK서린빌딩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SK네트웍스 본사의 모습. 2020.10.06 alwaysame@newspim.com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최신원 회장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비자금과 SK그룹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신원 회장의 SKC 유상증자와 관련해 최태원 회장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다만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그룹 회장은 입건 또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최신원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1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최신원 회장을 구속한 뒤 16일 만에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최신원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C 등을 경영하며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원 회장은 본인이 거주했던 워커힐 호텔 빌라의 임대료 일부도 회삿돈으로 납부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간에 걸친 계좌추적 등 수사를 벌여 SK네트웍스 일부 자금이 최신원 회장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최신원 회장은 최태원 회장의 사촌 형이자 SK그룹의 창업주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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