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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항소심서 보석 신청…"도망 우려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5:34

1심서 징역 1년…3월 초 구속만기 앞두고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소유의 웅동학원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동생 조권(54)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9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18 dlsgur9757@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조 씨 측이 내달 초 구속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보석 사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심 당시인 지난해 5월 13일 보석인용으로 석방돼서 같은 해 9월 18일 다시 구금될 때까지 충실하게 2회 공판 기일을 출석했다"며 "지금까지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와 수용생활에 관한 상황을 볼 때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 더 중한 벌이 나온다고 해도 피고인은 즉시 구속될 것이니, 이런 상황을 감안해 석방된 상태에서 나머지 공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거지는 이혼한 부인의 주거지로 돼 있는 등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증인들과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며 "도망 염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고려해주셔서 보석청구를 기각해주시길 바란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만료되면 피고인이 구속 취소 신청을 하고 재판부가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구속 취소사유인지 아니면 보석 사유인지 보고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11월 18일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소송'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학년도와 2017학년도 웅동중학교의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브로커를 통해 돈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려 교직원을 부정채용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국면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조 씨가 이들에게 350만원을 건네주며 필리핀으로 가 있으라고 도피를 지시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통해 서류 파쇄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채용비리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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