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민주당 전북도당은 25일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비용의 지자체 부담을 덜어주고 축사 방역상태 등에 따라 살처분 범위를 조정이 필요하다고 논평을 냈다.
농축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2월 14일까지 가금농장 91곳과 체험농원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2758만6000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25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피해는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던 지난 2016~2017년 383건의 24.2% 수준(93건)이지만 살처분 가금 마릿수는 당시 3787만 마리의 72.8%에 달한다.
지난 2018년 12월에 개정한 'AI 긴급행동지침' 개정으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500m(관리지역)에서 3㎞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AI항원이 검출되지 않는 보호지역 3㎞에 위치한 농장 가금류까지 살처분 대상에 포함돼 발생 건수에 비해 설처분 규모가 크게 늘었다.
전북 정읍의 경우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280만 마리의 닭·오리의 살처분을 진행해 약 75억 원이 소요됐다.
이중 24억 원은 정읍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으로 정읍시의 가축방역 1년 예산(71억 원)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북도당은 "살처분 대상 농가가 늘어 지자체는 보상금 10%와 매몰비용 100%를 책임져야 한다"면서 "가금류 농가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말했다.
또 "보호지역 농가들도 획일적인 3㎞, 예외 없는 살처분 적용은 개별농가의 방역 노력의 의지를 꺾는 조치라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다"며 "축사 방역상태, 지리적 조건 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통해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처리비 국비 지원 상향과 정밀검사를 통한 조건부 살처분 정책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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