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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천지원전 피해조사·보상·원전 대안사업 시행" 촉구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22:53

최종수정 : 2021년02월23일 22:54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지정고시 해제' 관련 특별법 제정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 보상책과 원전 대안 국책사업 시행을 촉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23일 오후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예정구역 피해 조사와 보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과 정부가 원전 대안 국책사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가 23일 오후 정부의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 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원전신청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예정.인근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사진=영덕군] 2021.02.23 nulcheon@newspim.com

이 군수는 입장문에서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에 이른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보상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이 군수가 제시한 요구는 크게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 승인 △특별법 제정 통한 원전 예정구역 내 주민과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마련 등 세 가지이다.

이 군수는 "원전 해제는 영덕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다"며 "원전자율유치금 380억 원은 온전히 영덕군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군수는 "원전 예정 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영덕군 미래 100년을 담보하는 대체 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은 앞으로 세 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오후 '영덕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철회' 행정 예고 관련 기자회견하는 이희진 경북 영덕군수.[사진=영덕군] 2021.02.23 nulcheon@newspim.com

이 군수는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 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 불편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열린 태도를 촉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줄 것'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영덕군은 지난 18일 의견을 담은 공문을 회신했으며,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 를 행정예고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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