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1841개 중 35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2일 발표한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에 이같이 밝히며 적발률은 전년(14.3%)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점검대상은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홈페이지 게시물 등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해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았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4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33.3%로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점검결과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중 12건을 우수제보로 선정해 2020년중 총 8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향후 점검대상을 확대해 2021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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