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오는 22일부터 5월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안전 불감증 등으로 잇따르는 해상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의 불법 증개축, 항해조건위반, 화물 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 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행위 △원거리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북 울진해경의 겨울철 선박 화재 사고 대응 훈련.[사진=울진해경] 2021.02.19 nulcheo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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