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억 원의 빚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7일 수억 원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청사[사진=뉴스핌DB] 2021.02.18 nulcheon@newspim.comA씨는 지난해 7월 28일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요양원장 B(66)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A씨는 2015년 5억7000여만원을 지인인 B씨에게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유족들에게 "나를 용서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기다려라. 어디로 이사 가든 반드시 찾아서 감사 인사하러 갈 수 있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고의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며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 속에서 엄벌을 원했지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절망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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