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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허위신고 '덜미'…공정위 검찰 고발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8: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7일 18:24

고의적인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 첫 사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3일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지난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현황에 대해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을 지정하기 위해 각 기업집단 동일인에게 소속회사·친족·주주·비영리법인·감사보고서 등의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보석 허가를 받았고,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담배를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2019.02.15 leehs@newspim.com

이 전 회장은 지난 1996년 11월경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 주식 57만2105주와 대한화섬 주식 33만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상속받은 차명주식 중 일부는 지난 1997년에 실명전환됐지만 나머지 차명주식에 대해 이번 사건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정 자료 제출시 태광산업, 대한화섬 2개사에 대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제출했다. 이로인해 태광산업 약 15만주와 대한화섬 약 1만주에 달하는 주식수가 공정위에 허위로 제출됐다.

공정위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점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한점을 들어 이 전 회장을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의 고의적인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 제출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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