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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사회적 경제기본법, 2월 국회 처리…野 협조 당부"

기사입력 : 2021년01월28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01월28일 16:07

"2월 중 상임위 차원 공청회 개최…이번엔 반드시 통과"
이낙연 "연기금 투자기업 결정할 때 ESG 반영하자" 제안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 5개를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영배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경제기본법, 사회적 가치기본법, 마을기본육성법, 신용협동조합법, 서민금융지원법 5개는 이번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들 법안은) 코로나19 양극화를 극복하는 데 있어 뿌리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법안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과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김 원내부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며 "2월 중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입법추진 당정청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8 leehs@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경제기본법은 사회적 경제활성화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여러부처에 분산된 체계를 정비해서 사업 중복 등 비효율과 예산을 방지하고 지원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경제 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지방정부에는 더욱 튼튼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이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돼왔고 19대, 20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을 결정할 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반영하는 것처럼 다른 연기금 투자에서도 이를 도입하거나 공공조달시장에서 ESG 평가를 반영해 결정한다면 ESG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ESG가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확산되는 좋은 기회가 왔다"며 "상생연대를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그 방법의 하나로 인센티브 강화이지만, 연착륙 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을 ESG에서 찾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려 하는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의 형성에도 ESG 평가를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공조달시장에 반영하면 상당히 매력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연기금 투자는 법 개정이 필요없다. 그러나 공공조달을 반영하려면 조달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2월 국회에서 이런 것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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