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작년 중소기업 옴부즈만 활동 결과 보고
중소기업과 157회 소통…현장 규제애로 5469건 처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한 해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만(민원조사관)이 현장 규제애로 약 5500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약 38%는 개선을 완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2021.01.24 jsh@newspim.com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이 법정 업무다. 규제애로 개선건의와 권고, 관계기관 의견청취와 조사, 적극행정 면책건의, 활동공표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등과 157회 소통해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은 개선했다. 기업소통 횟수는 전년대비 2.1배, 규제애로 개선건수는 2.7배 늘었다.
또한 과도한 부담규제, 사회적경제 저해규제, 공공기관 현장규제, 산업․기업별 고질규제 등 테마별 핵심규제 일괄정비와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지원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125곳에 규제애로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기업성장응답센터)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 확산을 통해 친기업 환경을 조성했다.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와 협업해 지역별 편차가 심한 숨은 규제를 발굴해 일괄정비하고 우수사례 확산에도 나섰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올해도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일에 진심을 다하는 전심치지(專心致志)의 마음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