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설 명절 대비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단속을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창원해양경찰서] 2019.4.4psj9449@newspim.com |
창원해경은 오는 24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25일부터 일제단속에 돌입한다.
설 명절기간 수산물 수요 증가와 더불어 불법조업, 원산지 위반,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도 같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전담반을 편성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 중점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행위 △조업구역 위반 및 허가 외 어구 사용 등 불법 조업 행위 △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및 불량 식품 제조·유통 행위 등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서민들의 피해를 야기하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단속한다"면서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