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식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법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촉발한 이른바 '한보사태'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정한근(56) 전 한보그룹 부회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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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외국 반출 자금으로 매입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며 "주식 매각 대금 채권은 국내 회수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다음 그 횡령금을 국내에 반입한 것에 불과해 회사 재산으로 국내 반입의 경우 시점을 고려하는 것 없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범들 사건의 추징금액은 이 사건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부분도 이 사건 국외재산도피 금액과 별도로 보여서 추징에 잘못이 없다"고 일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부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동아시아가스(EAGC)가 1996년 러시아 회사 루시아석유(RP)로부터 주식 27.5%를 취득하게 한 뒤 한보그룹이 부도가 난 이듬해 20%를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정 전 부회장이 이미 해외로 도피한 뒤라 소재를 찾지 못했다. 검찰은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정 전 부회장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오랜 추적 끝에 지난해 6월 파나마에서 정 전 부회장을 검거해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부회장이 나머지 7.1% 주식 398만주 상당도 매각해 차명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포착해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1심은 정 전 부회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및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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