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0월 → 2심 형량 늘어…5000만원 추징도
"지역구 민원처리 청탁받고 대가수수, 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역구 기업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형량이 다소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원유철 전 의원이 27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인정한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데 5000만원을 수수한 것은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대가를 바라고 알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 성실히 일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수수 금액과 양형 기준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허위로 지급한 것은 정치자금법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범죄이고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린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 및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부정수수하고 650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 전직 보좌관의 변호사비로 10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원 전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지난해 미래한국당 당 대표를 지내다 21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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