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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총은 인원제한 예외"...전자투표 수수료도 면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2:00

서울·경기 등 50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지침 준수 철저히 준수해야"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도 면책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모임 인원제한이 시행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기주주총회(주총)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총 현장참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자투표 서비스의 수수료도 전액 면제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총장 준비 ▲주총 당일 진행 등 모든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역 체크리스트를 각 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철저히 준수했을 경우엔 현행 모임 인원제한에서 예외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된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 등은 50인 이상 모임이나 행사를 가질 수 없다. 이 외 다른 지역은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다.

아울러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도 전액 면제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유튜브 등을 통해 전자투표 면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돼 사업보고서 등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해 행정재제를 면책해주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에 따른 거래소의 시장 조치도 함께 유예된다. 현행법상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제출지연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가 가능하고 상장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끝으로 금융위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주요 문의내용도 정리해 각 기업에 배포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주총 이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던 것에서 주총 이전에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금융위는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배포하고 이달 중 비대면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히 거리를 두고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와 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와 주주총회 개최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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