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리위원회 20일 의결…"형평성·공정성 확보 차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유출 논란이 일었던 변호사시험 문제와 관련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10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공법(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서울 한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학계·실무계·공법 전문가 등 총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 여부 등에 관한 의견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변호사시험관리위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리위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사이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 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만점 처리를 결정했다.
관리위는 아울러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한 시험실의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논란과 관련해서는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변호사시험 응시자 일부는 이달 5일부터 치러진 변호사시험 과정에서 공법 문제 일부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제로 출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의혹 제기 직후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해당 문제 출제위원 중 연세대 로스쿨 소속 교수는 없다고 8일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부 시험장에서 시험을 1분 조기종료하거나 시험용 법전에 밑줄을 허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험관리 부실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일부 응시생들은 12일 시험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이번 시험을 전면 재시행하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변호사시험관리위는 변호사시험법 제14조에 따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변호사 3명, 법무부 고위공무원 1명, 검사 1명, 학식과 덕망이 있는 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시험관리위는 출제방향 및 기준·채점기준·합격자 결정·시험방법 및 시험 시행방법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법무부 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