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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유예 재연장 방안 곧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13:47

코로나19 재확산 우려…'175조+@ 프로그램' 이행 방안 마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3월 말로 한시 적용을 예고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코로나19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잠재 부실 우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현재 시행중인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상황과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연장 여부를 오는 2월 발표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전 금융권의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그리고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해선 대손충당금과 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위기차단을 위해 확고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175조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과 가계 및 기업부채의 연착륙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위는 175조원+@로 구성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자금지원에 있어 집합제한 소상공인(3조원)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3조6000억)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SPV의 회사채 및 CP 매입 기한을 오는 7월 13일까지 6개월 연장하고 비우량채(A~BBB) 매입비중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 피해대응 P-CBO의 경우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해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해주기로 했다.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기간과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도 함께 연장하기로 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의 경우 시장의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확고히 할 방침이다.

금융지원 실태 수시점검 및 현장소통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도 신설한다.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지원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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