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종교활동 등 완화
[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광주시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 핵심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포장,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다.
코로나19 브리핑 [사진=광주광역시] 2021.01.16 yb2580@newspim.com |
다만 광주시는 2인 이상이 음료나 디저트를 주문했을 때는 매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준수하도록 했다.
목욕장업은 목욕장내 사우나·한증막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했다. 오후 9시~다음날 오전 5시 운영중단, 영업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전환해 좌석 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타지역 교류·초청행사나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지속한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고통과 손실이 누적되고 있지만 모두 조금씩 더 힘을 내 고비를 이겨야 한다"며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실내에서도 1일 3회 이상 10분씩 환기,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 등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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