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클럽서 시비 붙자 집단폭행…살인 혐의
"저항 못하는 피해자 무참히 폭행, 구호조치도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유단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2)·이모(22)·오모(22) 씨에게 1심과 같이 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법원 로고. 윤창빈 기자 =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우리 사회의 법 체계가 보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라며 "살해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으로 회복히 영원히 불가능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권도 선수로서 오랜 기간 수련한 피고인들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쓰러져 저항을 못함에도 강하게 타격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그 상황에서도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태권도 4단 유단자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 서울 광진구 모 클럽에서 피해자 A(당시 23세)씨와 시비를 벌이다 밖으로 나와 인근 상가에서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이 씨가 A씨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하자 A씨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이들은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를 방치하고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1심은 "오랜 기간 태권도를 수련한 피고인들은 저항할 수 없이 홀로 서 있는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무방비 상태로 쓰러진 이후에도 구둣발로 피해자 얼굴을 힘껏 차고 재차 머리를 축구공 차듯이 가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9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