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관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 전 경정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무죄가 최종 선고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경정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7.11 alwaysame@newspim.com |
박 전 경정과 조 의원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 전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GE회장 측에 전달해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고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입법된 것으로 사본 자체를 원본과 별도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보존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박 회장 측에 전달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박 전 경정의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윤회 동향 문건' 전달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정당행위의 요건과 적법한 직무집행의 범위,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기록물법의 입법 취지와 법령의 규정 및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통령기록물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14조에 의해 유출이 금지되는 대통령기록물에 원본 문서나 전자파일 이외에 그 사본이나 추가 출력물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유출된 문건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보고 조 의원과 박 전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경정이 박지만씨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 등 문건을 건넨 점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 뇌물수수 혐의 일부까지 포함해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했다.
조 의원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전 경정에 대해서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처벌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지만 문건 유출 관련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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