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검찰은 스스로 개혁에 동참하지 않았다"
"2월 내 검찰개혁 법안 제출하고 상반기 의결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최소한 내년 2월내에는 검찰 개혁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소검사와 수사검사 조직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 등을 통해 검찰을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윤호중 위원장은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 검찰의 검찰권 행사, 검찰제도 운영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며 "검찰이 국정농단,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다루면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기대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 개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중단 없이 시즌 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검찰개혁 특위를 운영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 및 향후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0.12.30 kilroy023@newspim.com |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일단 6대 범죄 수사 전담 조직과 기소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과 감독권한을 축소할 방안도 전했다. 윤 위원장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누구로부터 견제 받지 않는 과도한 권력기관이 됐다"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하며 부당한 수사 지휘 등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검찰 내의 일종의 집단 지성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조직 보호에 활용됐다면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던 사법고시 폐지에 따른 검사 임용제도 개선, 법무부 파견 검사 복귀, 대검찰청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도 특위 차원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입법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윤 위원장은 "막연히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라며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과제를 추출하고 2월 내에 법안을 제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차 검찰 개혁을 우선 정착시키면서 중장기과제로 2차 검찰 개혁을 설정해왔다"면서 "2단계 검찰 개혁 논의를 앞당겨야 한다는 의식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이 해오고 있는 행태나 구습 등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어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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