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보증료·금리 인하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내년 1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PC방 등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료와 금리도 내년부터 더욱 낮아진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롭게 신설된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집한제한업종이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 공연장 등 5종이며 2.5단계 이상은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프로그램 이용과 무관하게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가 면제되고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0.6%의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지원금리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으로 2~3%대가 예상된다.
대출 접수는 다음달 18일부터 가능하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금융위는 현재 3조6000억원이 남은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보증료와 지원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1년차에는 보증료율 0.3%를 적용하고 2~5년차는 0.9%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지원금리는 은행 자율 인하에 맡기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도 소상공인에 힘을 보태기 위해 금리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본다"며 "대출 신청일(1월 18일) 이전 하루라도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