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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0년 생수 크리스탈, 가짜 'HACCP' 심벌 도용에 '녹조'까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5:12

인도 민간업체서 받은 HACCP 인증, 식약처 인증으로 둔갑
생수에서 녹조 발생 두고...크리스탈 "재고관리 못한 유통사 탓"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40년간 프리미엄 생수를 표방해온 '크리스탈'이 가짜 'HACCP(해썹)' 심벌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최근 판매된 크리스탈 샘물에서 녹조가 나타나는 등 생수 제조 및 관리에도 허점을 드러냈다.

22일 현재 크리스탈(씨엠, 대표 정만호) 홈페이지와 위메프, SK스토아 등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크리스탈 블랙라벨(블랙에디션)'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HACCP를 받은 것처럼 광고돼 팔리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크리스탈이 자사 홈페이지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사용중인 HACCP 심벌(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식 인증한 HACCP 심벌(우). [제공=클리스탈/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020.12.22 swiss2pac@newspim.com

하지만 뉴스핌 확인결과, 국내법상 생수는 식품이 아니어서 HACCP 인증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생수는 HACCP 인증 대상이 아니다. 생수를 담당하는 관할부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환경부"라고 확인했다. 실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를 통해 'HACCP 인증업소 찾기'로 '씨엠'과 구 상호인 '크리스탈' 등을 입력해봤지만 검색되지 않았다.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운영하는 동천수 관계자도 "생수엔 HACCP 인증 기준 자체가 없어 받지 못했다"며 "우리가 HACCP를 받은 건 제조가 필요한 '탄산수'"라고 답했다. 다시 말해, 생수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았더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온수, 탄산수, 수소수 등에 국한된다.

현재 크리스탈이 사용 중인 HACCP 마크는 6년전 폐기된 HACCP 심벌 디자인이다. 

현재 사용중이 HACCP 심벌은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안전관리인증', '위해요소중점관리' 등의 문구 아래 'HACCP'가 새겨져 있다. 크리스탈 로고는 'HACCP' 글자가 상단에 있고 '위해요소중점관리우수식품'이라는 문구가 아래 새겨져 있는 형태다. 이는 지난 2014년까지 사용된 과거 디자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육안 식별 등을 고려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HACCP 인증표시 색상은 변경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HACCP 인증표시 디자인은 절대 바꾸면 안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홈페이지상 HACCP 심벌 설명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장소에 맞게 색상 및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견본과 같아야 한다'고 고시돼 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측은 이어 "국내 HACCP 인증의 경우 원장 이름으로 인증서가 나가고, 인증번호가 부여된다"며 "HACCP 인증마크를 허위로 쓸 경우 허위표시 광고로 고발 조치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크리스탈이 인도 다스로부터 받은 HACCP 인증서. [제공=크리스탈] 2020.12.22 swiss2pac@newspim.com

크리스탈이 HACCP 인증을 받은 곳은 인도에 위치한 민간 인증업체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다스(DAS System & Services Pvt. Ltd)'로 인도 피라다비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민간 유한회사다. 크리스탈은 영국내 에이전시를 통해 해당 인증을 받았다는 전언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표시정책과 및 글로벌 인증·공인검사기관 등 복수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해외 HACCP은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표시할 수 없다. 해외 HACCP 인증이 국내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

글로벌 인증기관 소속 한 인증원은 "국내 HACCP는 병원성 미생물에 초점을 둔다"며 "외국 HACCP는 제품에 오염을 일으키는 실질적인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괸리 실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차이를 전했다.

이에 대해 크리스탈 박준택 크리스탈(씨엠) 총괄 상무는 "식품은 농림식품부 주관이고 생수는 환경부 주관"이라며 "제조업 기준에 의거해 식약처의 국내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 맞다"고 부인했다.

크리스탈은 녹조 생수까지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중인 정모씨는 지난 11월16일과 12월2일 두차례에 걸쳐 총 36통의 크리스탈 블랙라벨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구매했는데, 첫  구매에선 1통, 두번째 구매에선 5통이 미개봉 상태에서 녹조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수 제조날짜가 각각 지난 7월15일과 16일이다.

이에 대해 박준택 총괄상무는 "산속에 생수 공장이 위치해 있다보니 녹조포자들이 떠다닌다"며 "현재까지 개발된 정수 기술로는 녹조포자를 걸러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에어커튼 방식의 살균공기청정기를 통해 박테리아·바이러스 걸러내고 미생물 유입을 제어할 수 있지 않냐고 묻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외부 공기가 유입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지만, 유통사들이 생수 재고관리를 선입선출이 아닌 후입선출로 한다"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된 생수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책임을 유통업체로 돌렸다. 다만 크리스탈 생수 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미개봉 상태의 크리스탈 생수가 육안으로도 식별가능할 정도로 녹색을 띄고 있다. 생수병 밑바닥에 녹조가 끼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김지완 기자]2020.12.22 swiss2pac@newspim.com

이와 관련, 국내 먹는샘물(생수) 공장 대부분을 찾아 글로벌 인증시험을 한 경험이 있는 한 인증원은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국내 대부분의 먹는샘물 공장은 생수 공장에 필요한 기술적인 공정 제어 능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먹는샘물 공장의 배관구조가 일반 공장시설과는 달라야 하는데 이런 설계가 잘 적용되어 있지 못해 미생물 제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는샘물은 사실 중소기업이 관리할 수 제품이 아니다. 대기업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며 "배관구조 설계, 배관청소관리, 미생물 제어 등 고급인력 투입 등 정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 대부분의 생수기업이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증원은 "생수에 녹조가 끼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관리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과거 시장에서 제일 큰 먹는샘물 회사들에 그런 일이 있었다. 모두 배관관리를 엉터리로 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리스탈은 지난해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국내 생수업계 매출 16위에 올라있다. 지난해 크리스탈의 매출은 90억원 수준이다. 크리스탈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 수원지를 두고 지난 1980년 3월부터 '크리스탈 샘물'이라는 브랜드로 생수를 생산해 왔다. 2년전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지난해말 사명은 크리스탈에서 씨엠으로 바뀌었다.  

swiss2pa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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