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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사무총장 등 총3명 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09:23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09:23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과 사무총장 등 총3명이 형사고발됐다.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대표 박지훈 변호사)'은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 이대호 전 회장의 고액 판공비 논란 및 고액 짬짜미 회계감사 의뢰 등과 관련 선수협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판공비 인상 문제로 비판을 받는 이대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하고 있다. 2020.12.02 pangbin@newspim.com

박지훈 '사람과 운동'대표는 "이대호(38·롯데 자이언츠) 전 회장과 김태현 전 사무총장이 보수 및 판공비 부정수령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및 횡령죄에 성립된다"며 고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사람과 운동'은 이대호 선수협 전 회장, 김태현 전 사무총장, 선수협 고문변호사 오동현 등 총3명에 대해 각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대호 전 회장은 기존의 24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셀프인상'한 판공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지훈 '사람과 운동' 대표는 "선수협 정관은 임원에 대해 보수 또는 판공비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이대호 전 선수협 회장은 재임기간(2019년 3월 ~ 2020년 12월) 동안 보수 또는 판공비 명목으로 연 6000만 원, 합계 약 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대호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태현 전 사무총장에 대해선 "재직기간(2019. 12~2020. 12) 동안 매월 250만원씩 합계 약 3000만원의 돈을 판공비라는 명목으로 근거없이 받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된다"라며 소장의 이유를 덧붙였다.

함께 고발된 오동현 고문변호사는 업계 통상 금액이 300~400만원 선인데 비해 8800만원이라는 초고액에 회계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협의 총자산규모는 1억9000만원, 연 수익은 20억원선이다.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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