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조정안 거부시 패널티 부과 등 활성화 방안 검토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내년 4월하순부터 개별 중소기업을 대신해서 대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나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됐다.
1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위원장 서병문)'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지난 5월 11일 출범후 첫번째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본격 논의했다.
지난 9월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협종조합을 대신해서 위탁기업과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나설 수 있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내년 4월하순 시행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과 업계 대표들은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 조정업무를 법으로 추가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 삭제 등 신청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재료비와 노무비 등의 일정기준 상승 등 조정협의 요건도 불필요하다느 데 뜻을 같이했다.
대기업인 위탁기업에서 중기중앙회의 조정협의를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패널티 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지원센터' 설치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서병문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납품대금 문제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조정위원회가 납품단가 문제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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