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허위 물품판매 글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인터넷에 콘서트 티켓 등의 판매 글을 올린 뒤 피해자들 돈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1·여)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30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에 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로부터 180만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동종 범죄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과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확인됐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대부분이 복구되지 않은 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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