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혜택이 강화된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노란우산 가입자는 내달 1일부터 의료대출과 재해대출을 현행 연2.9%이자에서 무이자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앞으로 노란우산 가입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연속해서 5일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납부액의 최대 90%이내에서 1년간 1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태풍 지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노란우산 가입자는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납부액의 90%이내에서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2007년 9월 출범한 노란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중기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2020년 10월말 기준 재적가입자는 137만명(누적 가입자 188만명), 재적부금은 14조원이다. 그동안 38만명에게 2조 9000억원의 공제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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