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이 불륜 관계 여성 편의봐줬다" 보도
법원 "소문이 돈 것에 불과…사실확인 안 해"…벌금 200만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직 국회의원의 보좌관 출신 시의원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55)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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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씨는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19일 서울시의원 A씨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국회의원 비서로 일했던 시절 만난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A씨가 이후 해당 여성에게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자 여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보고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판사는 "기사의 제목이나 사용된 어휘의 단정적인 표현, 문구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이를 접한 독자는 피해자인 A씨가 시의원직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피고인이 취재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이런 내용의 소문이 돌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이어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또 "A씨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국회의원 비서로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일했을 뿐, 불륜관계를 맺은 적 없고 절교 선언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사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 보좌진의 형 친구라는 사람 등과 동네 주민들로부터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받았다고도 주장하지만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고, 사실이라고 해도 당시 시의원 공천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제3자의 말만 추가로 들은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사실 확인 절차조차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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