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는 국회 일정을 이유로 1, 2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의원은 물론 함께 기소된 전북도내 시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출석했다.
이상직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2020.11.27 obliviate12@newspim.com |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한 권리당원 중복투표 유도 메시지 전송과 중진공 이사장 재직 당시 기부행위, 인터넷 방송과 공보물에 허위사실 기재, 교회 내에서의 사전 선거운동 등 5가지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상직 피고인은 거짓응답 권유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면서 "중진공 이사장 재직 시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아니었고 전통주와 책자 제공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방송에서는 이상직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탈락한 경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전과기록 허위사실 기재 부분도 실수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종교시설 내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의 발언은 인정하지만 당시 교회 안에서는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었다"면서 "이곳을 종교시설로 봐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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