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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 항소심서 '무죄'…사진 유포는 '유죄'

기사입력 : 2020년11월27일 18:05

최종수정 : 2020년11월27일 18:05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사진을 유포한 전직 경찰관에게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7 obliviate12@newspim.com

다만 동료 여경의 속옷 차림 상태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께 동료 여경 B씨를 성폭행하고 다음해 2월과 6월 동기들에게 B씨와 잤다고 말하면서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 주요 부분에서 변경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진술을 하는 양상을 보인다"면서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선물을 받고 술자리를 함께 하는 등으로 보아 범행 이후 사이가 멀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면 동료 경찰관들에게 자랑스레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수의 동료에게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행위는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경찰관 신분으로 이 같은 행동한 것과 피해자에게 커다란 충격과 피해를 준 것을 고려했을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oblivia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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