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매제한기간 최대 10년까지 지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
지난 8월 개정된 주택법에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에 대해 5년 내에서 거주의무기간을 설정하도록 했고, 관련 세부내용이 정해진 것이다. 개정된 주택법은 내년 2월 19일 시행된다.
거주의무기간은 민간택지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으로 정해졌다.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전매제한 기간도 정했는데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 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며 매입금액은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 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별화한다. 개정된 주택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는 LH가 매입비용과 분양가에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만 책정했다.
더불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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