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전주와 인천에서 150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부업체 대표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95억 원을 명령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1395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천에서도 지난 2017년 4월께 비슷한 유형의 사기행각을 벌여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19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치밀한 범행으로 많은 이들이 자산을 잃어 절망에 빠졌다"면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됐지만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이 큰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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