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이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사진=뉴스핌DB] 2020.11.25 lm8008@newspim.com |
25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은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 군수는 지난 '4.15총선' 기간인 4월 5일 울진군청 집무실에서 울진군의회 의원 등과의 모임을 주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자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전 군수의 변호인은 "모임을 개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 군수 변호인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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