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98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직 교육장 40대 아내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 공판을 요청했다.
2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9)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가족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속행 공판을 요청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내달 23일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98억원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이 현직 교육장이라는 점 등을 믿고 공모주 청약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돈을 맡겼으나 모두 거짓이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부는 "공모주 청약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범행 초기부터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기망하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 신청을 한 피해자 11명 중 8명에게 총 36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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