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조현준 선고 직후 운전기사 확진에 자가격리
법원 "법정에 있던 기자 및 피고인 등에게 통보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25일 조 회장의 선고 직후 전원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재판부 전용차량 담당자가 이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으면서다.
이날 서울고법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의 관리주사보인 A씨가 코로나19 검사결과 양성 통보를 받으면서 재판부가 전원 귀가 조치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또 A씨가 근무하는 열람복사실을 폐쇄하고, 해당 업무는 서울고법 종합접수실에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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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A씨의 배우자는 전날(24일)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밀접접촉자인 A씨 역시 검사를 받았으나 이날 오전 음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예방 차원에서 전날 재택근무를 하던 형사6부 구성원들은 정상 출근해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조 회장의 선고공판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오후 2시15분쯤 기존 검사결과가 번복돼 최종 양성 통보를 받으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법대에 투명 가림막을 사용했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당시 법정에 있었던 기자들과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들에게 이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확진자 동선 파악과 밀접 접촉자 분류, 이에 따른 자가격리자 분류와 장소 방역소독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재판부를 포함해 자가격리 및 자택대기 조치가 내려진 사람은 총 17명이다. 또 법원은 열람 복사실과 종합접수실, 차량행정지원실을 방역소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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